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12.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7 20060912 200609 2006 09 12
요지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의 포기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법률적 청구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손금에 계상하거나 신고조정 등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받는 대신 일부는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파산관재인과 작성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2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채권자인 당해 법인이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등 채권포기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법률적 청구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손금에 계상하거나 신고조정 등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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