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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12.

특수관계자간 주식교환거래시 취득시기 및 양도가액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20060912 200609 2006 09 12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교환(감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과 자기주식 교환)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교환(감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과 자기주식 교환)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때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거래되고 있는 한국증권업협회의 기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고,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매매를 하는 경우 거래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하여 양도가액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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