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12.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4 20060912 200609 2006 09 12

요지

법인이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단위로 거래건수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4 20060912 200609 2006 09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