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교부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8 20060911 200609 2006 09 11
요지
상속세 미결정 또는 누락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결정(경정) 및 납부여부를 확인 후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비거주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의 신고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제출 및 기재사항, 피상속인의상속재산 누락여부,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 및 누락 등을 확인하여 상속세 미결정 또는 누락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결정(경정) 및 납부여부를 확인 후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이전 국내 입국일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