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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9. 11.

경락대금 중 공탁된 배당금의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8 20060911 200609 2006 09 11

요지

경락대금의 배당금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공탁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경락대금의 배당금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공탁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경락대금의 배당금 및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회수한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64, 2005.07.15. 및 서일46011-10065, 2004.01.08.)을 참고하기 바람. 또한 원금(질의의 경우 12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체가 이자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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