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7.
각사업연도별로 조합원분양(비수익사업)면적과 일반분양(수익사업)면적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원가배분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3 20060907 200609 2006 09 07
요지
일반분양수입(수익사업)과 조합원분양수입(비수익사업)에 대한 공사원가 배분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면적비율로 구분계산 함에 있어 조합원분양(비수익사업)면적과 일반분양(수익사업)면적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각사업연도말 현재 확정된 일반분양면적비율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최종 일반분양면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이전 각사업연도 배분원가를 정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본문
일반분양수입(수익사업)과 조합원분양수입(비수익사업)에 대한 공사원가 배분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면적비율로 구분계산 함에 있어 조합원분양(비수익사업)면적과 일반분양(수익사업)면적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각사업연도말 현재 확정된 일반분양면적비율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최종 일반분양면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이전 각사업연도 배분원가를 정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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