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7.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2 20060907 200609 2006 09 07
요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는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음
본문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는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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