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9. 5.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2 20060905 200609 2006 09 05
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해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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