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9.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금 등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2 20060901 200609 2006 09 01
요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경우라야 비과세됨
본문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는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인지 그 외의 경우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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