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7.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 과세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9 20061207 200612 2006 12 07
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토지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을 봅니다. 3.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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