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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6.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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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토지 ・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에 의한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자산별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의 계산은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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