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종부세 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6 20061208 200612 2006 12 08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2007.1.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규정이 적용되며,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종부세가 과세됨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를 2007.1.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규정에 따라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2.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이하 같음)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 이하 같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안의 농지(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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