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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8.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겸용주택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9 20061208 200612 2006 12 08

요지

주택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기준시가의 산정”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같은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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