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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8.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2 20061208 200612 2006 12 08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금액”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대가관계 여부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한 조합원분담금을 실지 양도가액에 포함 여부를 판단함

본문

1.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서 당해 자산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 차익을 같은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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