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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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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내국법인은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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