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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7.

재건축 입주권외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1 20061207 200612 2006 12 07

요지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 중인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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