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6.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경우 소득금액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3 20061206 200612 2006 12 06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매매거래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함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자산의 처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해 양도한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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