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6.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9 20061206 200612 2006 12 06
요지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양도하는 주택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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