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0. 18.
신축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감면 규정 적용
재산세제과-412 재산세제과-412 재산세제과412 20051018 200510 2005 10 18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신축 주택을 배우자로 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규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중에 부부중 한사람이 주택 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부부 중 다른 사람이 민법 제839조의2 및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하여 양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민법 제839조의2 및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 형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위자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3. 귀 질의사례의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절차에 의해 재산분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민법 제839조의2 및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인지 여부를 사실판단 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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