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8.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교육비의 경우 현금영수증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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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현금영수증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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