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5.
자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4 20061205 200612 2006 12 05
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귀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내역,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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