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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8.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대상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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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이라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현재 「주택법」이 정하는 조합원 지위가 주어진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라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현재 「주택법」이 정하는 조합원 지위가 주어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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