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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1.

비사업용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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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필요경비개산공제액(기준시가의 3%)에 의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같은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같은법」 제114조 제5항의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 필요경비는「동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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