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2.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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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과 관련하여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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