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에게 2006.12.31. 이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5 20061214 200612 2006 12 14
요지
토지투기지정지역내에 소재한 토지를 협의매수에 의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2006.12.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이 가능함
본문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 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이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되는 것이며,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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