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4.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6 20061214 200612 2006 12 14
요지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771, 2006.08.11.; 서면4팀-1784, 2006.06.16.; 서면4팀-1231, 2006.05.02.; 서면4팀-930, 2006.04.12.; 서면4팀-1156, 2005.07.08.; 서면4팀-1953, 2006.06.23.; 서면4팀-1078, 2006.04.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