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6. 12. 15.
노부모봉양을 위한 합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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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노부모봉양을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합가일부터 2년간 각각 1세대로 보나, 합가여부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및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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