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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6. 12. 1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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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은 세대별로 합산)을 초과하는 자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을 제외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동법 제3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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