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0 20061214 200612 2006 12 14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겸용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건물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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