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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13.

업종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4 20061213 200612 2006 12 13

요지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 하여야 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321, 2006.02.2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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