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8.
농어촌주택의 면적기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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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08.0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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