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8.
근무형편으로 국외이주에 따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4 20061218 200612 2006 12 18
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근무형편상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434, 2006.10.18 ; 서면4팀-3713, 2006.11.09 ; 서면5팀-57, 2006.09.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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