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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0.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중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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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1주택과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6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2005.0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당해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2005.05.31.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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