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20.
연체이자의 경우 과세표준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3 20061220 200612 2006 12 20
요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335, 2004.11.1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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