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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15.

부동산임대 건물 등을 증여시 사업의 양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3 20061215 200612 2006 12 15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510, 2000.06.29. ; 서면3팀-2666, 2006.11.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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