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26.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7 20061226 200612 2006 12 26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