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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26.

쇠고기의 경우 면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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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 등은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 등은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절단,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22601-494, 1989.04.1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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