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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26.

건물 매각의 경우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2 20061226 200612 2006 12 26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 및 계약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 12252, 2001.07.1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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