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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26.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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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여행사가 항공사와의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면서 항공사별 항공권 판매비율, 판매목표 초과달성율에 따라 약정된 일정 수수료외에 추가로 받는 수수료(인센티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행사가 항공사와의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면서 항공사별 항공권 판매비율, 판매목표 초과달성율에 따라 약정된 일정 수수료외에 추가로 받는 수수료(인센티브)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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