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의 수정신고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4 20061222 200612 2006 12 22
요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다만,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산의 양도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3. 거주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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