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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22.

축산화계열사업자가 공급받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3 20061222 200612 2006 12 22

요지

2006.7.1.이후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거나 계약사육 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은 제외)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다만 2006.7.1.이후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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