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22.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0 20061222 200612 2006 12 22
요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로 하는 것이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위탁가공무역방식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본문
사업자가 외국에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당해 외국의 보관창고로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적일로 하는 것임 다만,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수출방식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고, 그 수출방식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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