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4 20061107 200611 2006 11 07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수출신고서상 신고가격을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보다 과다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수출신고가격이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보다 과다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수출하는 재화의 성격, 계약내용, 대가의 수령,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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