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7.
농・어민등이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용도외 사용 적발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2 20061107 200611 2006 11 07
요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소비-664, 2005.12.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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