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7.
부도발생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3 20061107 200611 2006 11 07
요지
대손세액공제범위는 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부도어음 또는 부도수표의 경우 대손세액공제시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223, 2006.06.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223, 2006.06.23. 귀 질의의 부도수표 및 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시기의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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