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13.
폐업신고 후 부동산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4 20061113 200611 2006 11 13
요지
부동산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폐업신고 하였으나, 그 후 당해 부동산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305, 2005.03.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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