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등 교부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3 20061113 200611 2006 11 13
요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함
본문
1.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거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공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2.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 지방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1. 1. 이후 공급 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지 여부와 제공하는 당해 용역이 부동산 임대용역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수탁협약 내용과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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