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20.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7 20061120 200611 2006 11 20
요지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0276, 2001.03.27.)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