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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22.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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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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