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 기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22 20061228 200612 2006 12 28
요지
신축주택 감면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고급)주택에 해당하여 감면 배제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고급주택 기준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 이상)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고급)주택에 해당하여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003.01.01.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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